가맹택시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함)은 “고객”이 주식회사 케이엠솔루션(이하 “회사”라 함)의 “가맹택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가맹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약관은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하여 제공하는 앱 또는 웹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공지합니다.
“회사”는 필요시 관련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고객”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단, 고객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고객이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맹택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이용 신청 및 이용 제한)
“고객”은 “회사”와 제휴한 “운송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여 “프리미엄 택시 전용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송플랫폼”의 약관 및 정책에 따라 “운송플랫폼” 이용이 정지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프리미엄 택시 전용호출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5 조 (“가맹택시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가맹택시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제 6 조 (“가맹택시 서비스”의 이용시간)
“가맹택시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페이지 및 “운송플랫폼”을 통해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제 7 조 (“가맹택시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택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운임”의 수수)
“운임”은 “고객”과 “운송가맹점” 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른 대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되고 “고객”이 “운송가맹점”에게 지불합니다. “회사”는 “운임”의 지불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다양한 결제방법을 제공하고, “고객”은 원하는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임”의 환불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요금”)
“서비스요금”은 “고객” 수요의 집중도, 실시간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서비스요금”의 세부 적용 범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신고 및 수리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기준 적용 전 최소 14일 이전에 해당 약관을 통해 안내합니다.
참고: 현재 국토교통부 신고/수리 기준
구분 | 서비스요금 (부가세 포함) | 비고 |
---|---|---|
서울, 인천, 성남, 남양주/구리, 하남/광주(경기도), 의정부, 양주, 안양/과천/군포/의왕, 안산, 광명, 부천, 고양, 평택, 시흥, 수원, 용인, 동두천, 오산/화성, 김포, 이천, 여주, 연천, 양평, 안성, 포천 | — 일과(03시 ~ 22시): 0 ~ 3,000원 — 심야(22시 ~ 익일 03시): 0 ~ 5,000원 | |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아산, 당진,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남원, 순천, 목포, 나주, 여수, 진주, 창원, 김해, 양산, 밀양, 거제, 통영, 함안, 제주도, 세종, 사천, 화순, 무안, 동해, 예산, 속초, 고성, 군산, 증평, 홍천, 남해, 강진, 무주, 부안, 평창 | — 종일(00시 ~ 24시): 0 ~ 3,000원 |
“회사”는 사업적 필요성 또는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조에 따른 “서비스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요금”은 “운송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취소수수료”)
“서비스요금”의 “취소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요금”의 환불)
“프리미엄 택시 전용호출 서비스” 이용 완료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환불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하여 환불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객”은 “회사” 고객센터(1811-8843)를 통해 환불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환불을 신청합니다.
제1호에서 접수된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환불 금액은 “고객”이 최종 결제한 “서비스요금” 범위 내로 합니다.
“회사”는 민원 처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환불 신청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고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 12 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가맹택시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가맹택시 서비스”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가맹택시 서비스”를 운영, 유지합니다.
제 13 조 (“고객”의 금지행위)
“회사”는 “가맹택시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및 “가맹기사”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 14 조 (서비스 제공의 거절)
“고객” 주변에 배차 가능한 “운송가맹점”이 없을 시 “프리미엄 택시 전용호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운송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가맹기사”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택시운송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의 “가맹택시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를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웹페이지나 “운송플랫폼”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고객”에 대한 통지)
“가맹택시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웹페이지나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게재하거나 SMS, APP push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웹페이지나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 화물)
“가맹택시 서비스”는 여객운송사업을 위한 “고객”이 화물운송 영역에 해당하는 소화물 적재를 요청할 경우 소화물 적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차량 내부 훼손이 예상되거나 화물 수준의 짐을 싣는 경우 “고객”이 화약 및 폭발물 등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 적재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이 무기, 마약 및 밀수품 등 법령에 따라 휴대 또는 취급이 금지되는 물품 그 밖의 반사회적이거나 여객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제 18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회사”는 “고객”에게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맹택시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가맹택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고객”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고객”의 “가맹택시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해제합니다.
제 19 조 (손해배상)
“고객”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고객”은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이 “가맹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해당 “고객”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고객이 직접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이의제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에게 비용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해당 “고객”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0 조 (면책사항)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가맹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맹택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택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고객”이 “가맹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가맹택시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종 웹페이지 및 앱 등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 상호 간 또는 “고객”과 제3자 상호 간에 “가맹택시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운송플랫폼” 서비스 화면에서 링크, 배너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회사”는 개입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해당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1 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제 22 조 (“가맹택시 서비스” 종료)
“회사”가 “가맹택시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 1개월 전 제16조에 따른 통지로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가맹택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고객”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제1항에 의하여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 또는 “고객”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